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생과실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과수원별로 생과실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 또는 선과장에서 수확 전의 성숙한 생과실 또는 수확한 생과실 600개를 대상으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기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생과실에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이 검출되는 경우, 당해 과수원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생과실 조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검역본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