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생과실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과수원별로 생과실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출과수원 또는 선과장에서 수확 전의 성숙한 생과실 또는 수확한 생과실 600개를 대상으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기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생과실에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이 검출되는 경우, 당해 과수원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생과실 조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검역본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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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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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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