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4조 (수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전에 화물별로 양벚 생과실 최소 600개를 적절히 추출하고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히 Stigmina carpophila, Ep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사에서 살아있는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합의될 때까지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사에서 살아있는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또는 E. xylodes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해당 소독업체와 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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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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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