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4조 (수출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전에 화물별로 양벚 생과실 최소 600개를 적절히 추출하고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히 Stigmina carpophila, Ep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사에서 살아있는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합의될 때까지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
③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사에서 살아있는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또는 E. xylodes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해당 소독업체와 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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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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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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