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4조의2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조달청지침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 중지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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