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4조의2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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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조달청지침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 중지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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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조달청지침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 중지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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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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