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44조 (정보보안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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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 침해사고 공동대응,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정보보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 침해사고 공동대응,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정보보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실무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담당관이 총괄하고, 각 기관의 정보보안업무와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2. 정보보안 예산 협의심의3. 사이버공격 공동 대응 및 모의대응 훈련4. 정보보안 사고조사 결과 공유5.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협력6. 개인정보보호 업무7.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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