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44조 (정보보안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 침해사고 공동대응,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정보보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실무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담당관이 총괄하고, 각 기관의 정보보안업무와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2. 정보보안 예산 협의심의3. 사이버공격 공동 대응 및 모의대응 훈련4. 정보보안 사고조사 결과 공유5.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협력6. 개인정보보호 업무7.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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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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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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