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62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할 비밀이 적은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63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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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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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