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32조 (검증기관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2. 소속ㆍ산하 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제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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