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82조 (지정 및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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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심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번호2. 주요기반시설 명칭3. 관리기관 명칭4. 수행 업무5. 지정 또는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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