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4의2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조달청지침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 중지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