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7조 (제출 문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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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 의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자체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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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 의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자체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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