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96조 (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매년 평가대상ㆍ일정ㆍ지표 등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