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조 (정보보안내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 내규를 제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하급 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주요 내용 개정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같다.
③「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4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