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34조 (조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2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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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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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