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2조 (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보안관리 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2. 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6.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9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대책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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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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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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