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28조 (반납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26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은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파기(소자)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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