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42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각급기관ㆍ단체간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정보와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할 수 있다.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금지5. 이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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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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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