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97조 (자체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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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8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8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평가 증빙자료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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