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47조 (외교통신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요 인사의 외국 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고용원이 외교정보통신망에서 운용하는 PC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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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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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