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39조 (재발방지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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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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