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분기 내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일 기준 1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및 운용점검사항 등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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