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4. 100만 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6. 제52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14.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15.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1.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제4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 컨설팅 등 용역사업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 사업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11. 제8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12. 백업시스템 구축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1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하급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하급기관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하급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정보화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제19조에 따른 제출시에 포함해야 하며, 필요시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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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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