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9의2조 (보안기능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KOLAS 공인시험기관 중에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보안기능 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보안기능 시험기관(이하 "보안기능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시험2. 제1호를 제외한 시험기준 등의 만족 여부 시험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기능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기능 시험에 필요한 기준, 절차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보안기능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안기능 시험 결과에 따라 이를 신청한 정보통신제품 개발ㆍ유통사에게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하지 아니한다.2. 제1항제2호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하거나 재발급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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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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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