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자체 감사하는 경우 이외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의 대상 및 주관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2. 기관별 소속기관 : 소속기관, 산하기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9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해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해당 기관 및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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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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