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9조 (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하급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현황을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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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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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