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4조 (지도일반화에 의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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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일반화에 의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현행화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일반화에 의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현행화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항목은 크게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으로 구분한다.
③시가화건조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문화ㆍ체육ㆍ휴양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거지역(11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단독주거시설(111), 공동주거시설(112)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2. 공업지역(12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공업시설(12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3. 상업지역(13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상업ㆍ업무시설(131), 혼합시설(132)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4. 문화ㆍ체육ㆍ휴양지역(14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5. 교통지역(150)은 다음과 같다.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공항(151), 항만(152), 철도(153), 도로(154),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나. 연속수치지형도 도로 경계 데이터 중 도로 폭 12m 이상 또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를 포함한다.6. 공공시설지역(16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환경기초시설(161), 교육ㆍ행정시설(162), 기타 공공시설(163)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④농업지역은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논(21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경지정리가 된 논(211), 경지정리가 안 된 논(212)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2. 밭(22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경지정리가 된 밭(221), 경지정리가 안 된 밭(222)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3. 시설재배지(23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시설재배지(231)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4. 과수원(24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과수원(24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5. 기타재배지(25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목장ㆍ양식장(251), 기타재배지(252)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⑤산림지역은 임상도를 참조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활엽수림(31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활엽수림(31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2. 침엽수림(32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침엽수림(32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3. 혼효림(33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혼효림(33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⑥초지는 자연초지와 인공초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연초지(41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자연초지(411)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2. 인공초지(42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골프장(421), 묘지(422), 기타초지(423)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⑦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내륙습지(51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내륙습지(수변식생)(511)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2. 연안습지(52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갯벌(521), 염전(522)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⑧나지는 자연나지와 인공나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연나지(61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해변(611), 강기슭(612), 암벽ㆍ바위(613)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2. 인공나지(62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채광지역(621), 운동장(622), 기타 나지(623)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⑨수역은 내륙수와 해양수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내륙수(71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하천(711), 호소(712)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2. 해양수(72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해양수(721)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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