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2조 (일반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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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자료는 촬영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 의한 지도일반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분류 최소 분류기준으로 일반화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자료는 촬영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 의한 지도일반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분류 최소 분류기준으로 일반화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최소 분류기준은 선형 요소의 경우 폭 12m, 면형 요소의 경우 면적 50×50m(2,500㎡)로 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 주변 분류항목에 포함한다. 단, 세부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③동일 속성을 가진 인접 분류경계의 폐합은 경계 간격기준 12m 이내로 한다.
④지형지물이 영상 촬영 당시의 고유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면을 기준으로 경계를 분류한다.
⑤그림자, 건물 뒷부분 및 나무에 가려진 부분 등 분류속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인접 분류속성과의 관계 및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한다.
⑥도로에 의해 구분된 최소 분류기준 이하의 도형은 분류기준 이하 면적이라 하더라도 각 항목에 맞게 분류한다.
⑦입체교차로의 경우 고가도로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⑧2가지 이상의 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이 2/3 이상인 항목으로 분류한다.
⑨분류항목 내 나지, 초지, 산림 및 도로 등은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의 분류항목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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