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0조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한다.1. 시가화건조지역(100)은 주거시설, 상업 및 공업시설, 교통시설 등의 건조물을 포함한다.2. 농업지역(200)은 논, 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농경지역과 과수, 가로수 등을 재배하는 지역 및 축산과 낙농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3. 산림지역(300)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4. 초지(400)는 초본식물로 덮인 토지를 말하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초지와 인위적으로 형성된 인공초지를 모두 포함한다.5. 습지(500)는 자연적인 환경에 의하여 항상 수분이 유지되고 있는 축축하고 습한 땅이 포함된다.6. 나지(裸地)(600)는 식생피복이 없는 맨땅을 포함한다.7. 수역(700)은 호수, 저수지 및 늪 등 물이 고여 있는 낮은 지역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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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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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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