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9조 (일반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1차 토지피복분류는 영상(Full Scene) 단위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상의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영상을 분할하며 불필요한 대상지역은 제외하고 분류를 수행한다.
대상지역의 정보가 부족할 때는 무감독분류를 먼저 실시하여 이 결과를 감독분류 시 샘플정보로 적용하여 분류한다.
감독분류 후 미분류지역에 대해서는 무감독분류를 실시하고 이를 병합하여 1차 피복 결과물을 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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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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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