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3조 (품질검수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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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검수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피복분류 초안 검수, 2단계는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한 피복지도의 중간 검수, 3단계는 최종 토지피복지도 검수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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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수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피복분류 초안 검수, 2단계는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한 피복지도의 중간 검수, 3단계는 최종 토지피복지도 검수로 진행한다.
②1, 2단계는 기본검수 및 내용검수를 실시하고 3단계는 기본검수, 기하검수, 인접검수를 실시하며, 품질검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③품질검수자는 기본검수, 기하검수, 인접검수, 내용검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검수표에 기재하며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하여 수정과정을 거친다. 단, 오류율이 10% 이하일 경우, 품질검수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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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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