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6조 (자료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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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형식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형식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용하는 GIS소프트웨어의 자료형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형식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형식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용하는 GIS소프트웨어의 자료형식으로 한다.
②토지피복지도의 벡터자료는 SHP, 래스터자료는 GeoTiff, 웹 서비스용 지도첩은 PDF형태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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