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0조 (조사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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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지조사는 피복지도에 나타난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피복 상태를 조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지조사는 피복지도에 나타난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피복 상태를 조사한다.
②현지조사를 위한 도면은 기본영상을 배경으로 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토지피복지도를 중첩하여 작성한다.
③토지피복지도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조사도면을 바탕으로 현지를 조사하며, 조사 사항은 야장(Field Note)에 기록한다.2. 조사기준은 영상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조사 시 철거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청문조사(건물주, 지역주민, 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조사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3. 조사 지역에 대해 조사번호와 함께 현지 사진을 촬영한다. 이때 사진은 조사 지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거리, 방향을 고려하여 촬영하도록 한다.4. 현지조사 내용의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현지조사 야장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행정구역, 도엽명, 좌표 등 위치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나. 현지 촬영 사진은 야장 작성 시 조사 결과자료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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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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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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