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0조 (조사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지조사는 피복지도에 나타난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피복 상태를 조사한다.
현지조사를 위한 도면은 기본영상을 배경으로 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토지피복지도를 중첩하여 작성한다.
토지피복지도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조사도면을 바탕으로 현지를 조사하며, 조사 사항은 야장(Field Note)에 기록한다.2. 조사기준은 영상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조사 시 철거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청문조사(건물주, 지역주민, 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조사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3. 조사 지역에 대해 조사번호와 함께 현지 사진을 촬영한다. 이때 사진은 조사 지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거리, 방향을 고려하여 촬영하도록 한다.4. 현지조사 내용의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현지조사 야장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행정구역, 도엽명, 좌표 등 위치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나. 현지 촬영 사진은 야장 작성 시 조사 결과자료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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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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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