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6조 (일반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자료는 촬영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상자료에 지형지물이 영상 촬영 당시의 고유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지면을 기준으로 경계를 분류한다.
③그림자, 건물 뒷부분 및 나무에 가려진 부분 등 분류속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토지피복 경계를 분류한다.
④입체교차로의 경우 고가도로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⑤도로는 1:5,000 수치지도의 도로 레이어를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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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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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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