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6조 (일반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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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자료는 촬영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자료는 촬영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상자료에 지형지물이 영상 촬영 당시의 고유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지면을 기준으로 경계를 분류한다.
③그림자, 건물 뒷부분 및 나무에 가려진 부분 등 분류속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토지피복 경계를 분류한다.
④입체교차로의 경우 고가도로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⑤도로는 1:5,000 수치지도의 도로 레이어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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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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