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8조 (PDF 도면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피복지도 결과물을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시스템에서 최적의 이미지 서비스가 가능한 PDF 도면으로 작성한다.
토지피복지도 분류 색상표준에 따라 채색하여 기본도로 사용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의 주요 지명 등을 얹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다.
도엽명, 도엽번호, 축척, 인접지역 색인도, 행정구역 색인도 및 고시번호 등을 포함하며 도면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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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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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