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7조 (분류항목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분류는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의 7개 항목이며 중분류는 대분류를 세분하여 22개 항목, 세분류는 중분류를 더 세분하여 4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명과 코드명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토지피복지도 분류코드 및 색상표준
[ 별표 1 ] 토지피복지도 분류코드 및 색상표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 대분류(7항목) | 대분류(7항목) | 색상코드 | 색상코드 | 색상코드 | 색상코드 대분류(7항목) | 대분류(7항목) | R | G | B | 비고 시가화건조지역 | 100 | 255 | 0 | 0 | 농업지역 | 200 | 238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