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4조 (적용좌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용좌표계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측량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를 따른다.
②좌표를 전개할 때 사용하는 지구의 형상 및 크기는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미터,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의 세계측지계 값을 사용한다.
③평면 직각 좌표계의 원점은 북위 38˚00´00", 동경 127°00´00"의 중부원점으로 하며, 좌표계 원점의 값은 X=600,000m, Y=200,000m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