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4조 (적용좌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좌표계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측량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를 따른다.
좌표를 전개할 때 사용하는 지구의 형상 및 크기는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미터,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의 세계측지계 값을 사용한다.
평면 직각 좌표계의 원점은 북위 38˚00´00", 동경 127°00´00"의 중부원점으로 하며, 좌표계 원점의 값은 X=600,000m, Y=200,000m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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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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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