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8조 (제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사업의 작업 절차는 다음의 공정에 의한다.1. 자료 준비 : 대상지역의 영상자료와 수치지형도(1:25,000, 1:5,000), 임상도 등 참조자료를 준비한다.2. 1차 토지피복분류 : 영상 분류기법을 적용하여 영상자료를 토지피복 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3. 2차 토지피복분류 : 1차 토지피복분류 결과물을 영상자료 및 참조자료와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2차 분류를 실시한다.4. 품질검수 : 토지피복분류 결과물과 영상자료를 비교ㆍ검수하여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한다.5. 현지조사 및 반영 : 미분류 항목 등 판독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6. 분류정확도 평가 : 토지피복분류 결과를 표본 추출한 후 영상자료와 비교ㆍ검증하여 분류정확도를 평가한다.7. 이력정보 작성 : 토지피복지도의 도엽번호, 좌표정보, 품질정보, 식별정보 등의 정보를 작성한다.8. PDF 도면 제작 : 제작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와 행정경계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용 지도첩을 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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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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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