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3조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분류 토지피복지도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한다.
②항목은 크게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으로 구분한다.
③시가화건조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문화ㆍ체육ㆍ휴양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으로 구분한다.1. 주거지역(110)은 다음과 같다.가.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지역으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건물 등이 주거지역에 포함되며, 주택의 일부가 가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에 포함한다.나.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상업시설은 주거지역에 포함하지만 주변시설은 제외한다.2. 공업지역(120)은 대규모 공업시설로 국가관리 공단지역, 농공단지와 같이 제조업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3. 상업지역(130)은 다음과 같다.가. 상가, 시장, 백화점, 서비스업 등과 같은 매매를 위한 건물, 사무실, 은행, 디지털단지와 같은 업무용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나. 주유소, 가스충전소, 저유소 건물과 부대시설, 대형 할인점, 대형 상가 건물, 농협 직판장 등을 포함한다.4. 문화ㆍ체육ㆍ휴양지역(140)은 다음과 같다.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위락단지, 관광단지 내의 건물로 놀이공원, 리조트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및 포장 운동장(인공초지, 우레탄 등)으로 개발된 시설을 포함한다.다. 콘도, 유스호스텔 및 펜션을 포함한다.5. 교통지역(150)은 다음과 같다.가. 활주로를 포함한 격납고, 승강장 및 관제시설 등 항공운송과 관련된 공항시설을 말한다.나. 선박의 정박, 하역시설 및 항구 내 철로와 창고시설 등 해상운송과 관련한 항만시설을 포함한다.다. 선로, 고가철로, 지선, 역, 기관차고 및 정비시설 등 철도운송과 관련한 철도시설을 포함하며, 역사, 플랫폼, 기관차고, 정비시설, 전차ㆍ조차장 및 기타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분류한다.라.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와 주차장을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도로는 폭 12m 이상ㆍ왕복 4차선, 철도는 2차선 이상 기준으로 분류한다.2)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주요 간선도로는 기준 이하도 분류한다.3) 판독이 불분명하거나 아파트 단지 등 블록 단위 내 도로는 주변 분류항목에 포함한다.마. 헬기 이ㆍ착륙장, 텔레비전ㆍ라디오 송수신시설, 차량기지 등의 기타 교통시설을 포함한다.6. 공공시설지역(160)은 다음과 같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국ㆍ공립학교, 국ㆍ공립병원, 국ㆍ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공원 등을 포함한다.나. 상하수도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공단폐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다.다. 댐, 발전시설(발전소, 정류소, 변전소)과 부대시설(호안, 제방 포함)을 포함한다.라. 교육, 교정시설을 포함하며, 학교는 운동장과 건물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을 확정한 후 건물을 분류한다.마. 그 밖에 공공용지로 의료와 관련된 병원, 보건소,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④농업지역은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로 구분한다.1. 논(210)은 물을 가두어 두고 벼, 미나리, 연근 등 물에서 살 수 있는 작물을 가꾸는 농지를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정리된 답, 미정리 답, 농사를 짓지 않아도 경지정리 중인 논을 포함한다.나. 다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지는 피복 특성에 따라 인공나지, 내륙습지 등으로 분류하며, 논 지역에 조성된 비닐하우스 등은 시설재배지로 분류한다.다. 다른 작물과 2모작을 하는 경우에는 논으로 분류한다.2. 밭(220)은 물을 대지 않고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보통작물인 무, 배추 및 시금치 등의 채소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지역과 시설재배지, 과수원 및 기타재배지에 포함되지 않은 보통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나. 산간지방의 계단식 밭을 포함한다.3. 시설재배지(230)는 비닐, 유리 등 인공적 시설로 된 하우스 재배지를 말한다.4. 과수원(240)은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감귤 등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5. 기타재배지(250)는 다음과 같다.가. 원예, 조경재배지, 묘포원, 농원, 농장 및 방목장 내의 시설을 말하며, 목장 및 방목장 내 초지가 최소 분류기준 크기 이상일 경우 인공초지로 분류한다.나. 축산과 낙농시설과 정원수 및 가로수 등을 재배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⑤산림지역은 임상도를 참조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활엽수림(310)은 활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지역을 말한다.2. 침엽수림(320)은 침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지역을 말한다.3. 혼효림(330)은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⑥초지는 자연초지와 인공초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연초지(410)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초지로 산 정상, 능선부의 억세 밭 등을 말한다.2. 인공초지(420)는 자연초지 이외의 초지로 축산과 낙농을 위해 조성된 초지, 묘지, 가로수 및 스키장의 슬로프, 공원초지 및 골프장 내에서 관리하는 초지를 포함한다.
⑦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내륙습지(510)는 항상 습해 있고 우기에는 물이 고이는 지역을 말한다.2. 연안습지(520)는 연안에 형성된 습지로 갯벌 또는 염전을 말하며 만조시의 해안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⑧나지는 자연나지와 인공나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연나지(610)는 해변 강기슭 및 모래사장 등 식생피복이 없는지역을 말한다.2. 인공나지(620)는 자연나지 이외의 식생 피복이 없는 인공적 나지를 말하며 공사장, 공사중 도로, 학교운동장 및 군부대 연병장을 포함한다.
⑨수역은 내륙수와 해양수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내륙수(710)는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습지보전법」 제2조제2호의 내륙습지 중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河口) 등을 말하며, 해당 지역 내 물이 있는 지역을 분류한다.2. 해양수(720)는 해안선으로 구획되는 바다의 일부분으로 영상자료의 촬영시점을 기준으로 물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하구둑이나 방조제를 경계로 내륙수와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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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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