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5조 (지도작성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피복지도는 도곽 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15´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2.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7´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2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3.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1´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4.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는 경위도를 1´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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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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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