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5조 (지도작성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지피복지도는 도곽 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15´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2.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7´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2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3.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1´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4.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는 경위도를 1´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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