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0조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분류기준제11조 제작절차제12조 일반 적용기준제13조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분류기준제14조 지도일반화에 의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현행화제15조 제작절차제16조 일반 적용기준제17조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분류기준제18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기준제19조 조사대상 및 범위제2조 정의제20조 조사기준 및 방법제21조 목적제22조 품질검수 항목제23조 품질검수 내용 및 방법제24조 목적제25조 평가 방법 및 기준제26조 이력정보 작성제27조 토지피복지도 DB구조제28조 PDF 도면작성제29조 보안 및 안전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적용좌표계제5조 지도작성 단위제6조 자료형식제7조 분류항목체계제8조 제작절차제9조 일반 적용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