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7조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분류 토지피복지도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한다.
②항목은 크게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으로 구분한다.
③시가화건조지역은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업시설, 상업ㆍ업무시설, 혼합지역,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기타 교통ㆍ통신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육ㆍ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구분한다.1. 단독주거시설(111)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단독주택을 말한다. 단, 시설의 일부가 가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2. 공동주거시설(112)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공공주택을 말하며, 시설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및 경비실도 공동주거시설에 포함한다. 단, 시설 내 상가 등 부대 상업시설은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3. 공업시설(121)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에서 얻어진 생산물을 원료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생산물을 가공ㆍ생산하는 산업시설 및 건물을 말하며, 수로, 관개용수시설, 발전용수, 유류 및 가스 등의 수송을 위한 수송관을 포함한다. 단, 공업단지 내 기숙사는 공동주거시설, 상가는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공업시설로 분류한다.4. 상업ㆍ업무시설(131)은 상품의 도ㆍ소매 등 매매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가 및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사무 빌딩 등 업무시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창고, 숙박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저유소 등을 포함한다.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등을 포함한다.다. 단체, 협회, 휴게소, 터미널(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포함한다.5. 혼합지역(132)은 주거, 상업ㆍ업무, 공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6.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은 놀이공원, 리조트, 체육공원, 펜션 등의 휴양시설과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등 경기장 시설과 불투수층으로 만들어진 운동장, 놀이터 및 농구장 등을 말한다.7. 공항(151)은 여객ㆍ화물의 항공운송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격납고, 승강장, 관제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8. 항만(152)은 선박의 정박과 물품의 하역시설 및 부지를 포함하고, 부두 출입문이나 여객터미널, 컨테이너터미널 출입문 기준으로 그 안쪽 부지를 말하며, 출입문이 따로 없을 경우 선박을 정박한 곳으로부터 첫 번째 도로가 있는 곳까지의 부지를 말한다. 단, 화물의 내륙수송을 위한 항구 내의 철로와 도로는 각각 철도와 도로로 분류하며,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은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9. 철도(153)는 선로, 고가철로, 지선을 말하며, 역사, 플랫폼, 기관차고, 정비시설, 전차ㆍ조차장 및 기타부지는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10. 도로(154)는 다음 지역을 말한다.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된 불투수성 도로, 농로 및 교량을 포함하여 도로로 분류한다.나. 건설 중인 도로가 포장된 경우에는 도로로 분류하고 비포장된 경우에는 기타나지로 분류한다.다. 휴게소 및 터미널은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라. 도로의 분리대 및 불투수 주차장을 포함한다.11.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은 공항, 항만, 철도, 도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ㆍ통신시설을 말하며, 헬기 이ㆍ착륙장,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송ㆍ수신시설을 포함한다.12. 환경기초시설(161)은 다음 지역을 말한다.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ㆍ기타 물체 등이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다.나.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등을 포함한다.13. 교육ㆍ행정시설(162)은 다음 지역을 말한다.가.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모든 교육시설을 포함한다.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청사,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다. 시설 내 기숙사는 공동주거시설로, 운동장 시설물은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교육ㆍ행정시설로 분류한다.14. 기타 공공시설(163)은 다음 지역을 말한다.가. 환경기초시설 및 교육ㆍ행정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시설지역을 말한다.나. 모든 댐, 제방, 발전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다. 교도소, 수용소 등의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④농업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논,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목장ㆍ양식장, 기타재배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경지정리가 된 논(211)은 물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토지 중 경지정리가 된 토지로 미나리와 같은 식물이 물속에서 자라는 토지를 포함하며, 현재 논농사는 짓고 있지 않으나 경지정리 중인 논을 포함한다. 다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지는 피복 특성에 따라 기타나지, 내륙습지 등으로 분류한다.2. 경지정리가 안 된 논(212)은 물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토지 중 경지정리가 안 된 토지로 계단식 토지를 말하며, 산간지방에 위치하여 과거 수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지목상 농경지이나 황폐화 된 곳, 한계농지 및 휴경지는 피복 특성에 따라 기타나지 및 내륙습지 등으로 구분한다.3. 경지정리가 된 밭(221)은 물을 대지 않고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보통작물인 무, 배추, 시금치 등의 채소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을 포함한다.4. 경지정리가 안 된 밭(222)은 물을 대지 않고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중 경지정리가 안 된 토지를 말한다.5. 시설재배지(231)는 비닐 또는 유리, 철재 등 시설로 된 재배지를 말하며, 육묘공장 등을 포함한다. 단, 외부 뼈대만 설치된 하우스의 경우 밭으로 분류한다.6. 과수원(241)은 오미자,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의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7. 목장ㆍ양식장(251)은 축산과 낙농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로, 목장ㆍ농장ㆍ농원ㆍ방목장을 모두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생산을 위한 시설물(부화장, 양계장, 양돈장, 양봉장, 곤충재배, 견사, 양식장 등)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나. 방목장에 초지가 있는 곳으로 그 면적이 10×10m 이상인 곳은 기타초지로 분류한다.8. 기타재배지(252)는 정원수 및 가로수 등의 시설 식재를 위한 토지로 원예ㆍ조경재배지, 묘포원을 포함한다.
⑤산림지역은 임상도를 참조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활엽수림(311)은 활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말한다.2. 침엽수림(321)은 침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말한다.3. 혼효림(331)은 활엽수림 임야 면적과 침엽수림 임야 면적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 중에 활엽수 임야 면적이 75% 미만 또는 침엽수 임야 면적이 75% 미만인 지역을 말한다.4. 산림과 비산림의 경계는 토지피복지도 분류기준에 맞게 기본영상과 비교 후 수정한다.5. 임상도 내부에 주거지, 초지와 같은 비산림으로 구분되어진 지역은 제16조 내용에 맞게 수정한다.6. 임상도 내 침ㆍ활ㆍ혼효림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죽림은 기타초지로 분류 후 기타정보에 ‘죽림’을 기입한다.
⑥초지는 자연초지와 골프장, 묘지 및 기타초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연초지(411)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 정상, 능선부의 억새, 하천 및 산림에 접한 주연부 등의 초지를 말하며, 전체 초지면적 중 10% 미만의 임목이 있는 경우 자연초지로 분류한다. 하천 주변의 자연초지는 제방이 있는 경우 내부는 내륙습지, 외부는 자연초지로 분류한다.2. 골프장(421)은 골프장 코스 내의 인공적으로 조성한 초지를 말하며, 골프장 내 시설은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로 분류한다.3. 묘지(422)는 묘지 내 인공적으로 조성한 초지를 모두 말하며, 묘지 내 묘지관리시설, 화장장의 경우는 기타 공공시설지역으로 분류한다.4. 기타초지(423)는 다음과 같다.가. 사료작물재배지, 인터체인지 안쪽, 도로의 절토부문 및 공사지역의 사면을 초지로 조성하여 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나. 농장ㆍ농원ㆍ목장ㆍ방목장의 시설지 이외의 초지 및 가로수를 포함한다.다. 도로 및 아파트 주변의 완충 녹지로 조성된 초지를 포함한다.라. 초지로 조성된 스키장 슬로프를 포함한다.
⑦습지는 내륙습지와 갯벌 및 염전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내륙습지(511)는 비산림지역으로 항상 습해 있고 우기에는 물이 고이는 지역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산간지역의 산지습지와 비포장된 농로 및 수로를 포함한다.나. 제방 내부의 식생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며, 제방 외부의 초본류가 있는 지역 중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자연초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은 기타초지로 분류한다.2. 갯벌(521)은 해양수산부의 갯벌 공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해변을 제외한 지역으로 갯벌 내부는 기본영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3. 염전(522)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놓은 논처럼 만든 지역을 말하며 염전 내의 부대시설은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
⑧나지는 해변, 강기슭, 암벽ㆍ바위, 채광지역, 운동장 및 기타나지를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해변(611)은 만조 시 해안의 수애선에서 갯벌을 제외한 해안 백사장의 육지쪽 경계까지 말한다.2. 강기슭(612)은 유수가 흐르는 곳 외에 강의 제방 안쪽으로 모래나 자갈이 노출된 토지를 말한다.3. 암벽ㆍ바위(613)는 암석이 노출된 암벽과 바위를 모두 포함한다.4. 채광지역(621)은 광산, 채석장 및 기타 광물질 채취장 중 인공적으로 조성된 나지를 포함하며, 채광지역 내 부대시설은 공업지역으로 분류한다.5. 운동장(622)은 체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큰 마당으로 나지로 된 모든 운동장을 포함한다. 단, 초지로 된 운동장의 경우 기타초지, 인공 잔디 및 우레탄으로 된 운동장의 경우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로 분류한다.6. 기타나지(623)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나지로 채광지역 및 운동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토사로 된 절성토면의 경우 기타나지 항목으로 분류한다.나. 공사로 인한 나지,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나지를 포함한다. 단, 화재나 벌채 후 자연적으로 초지가 되었을 경우 자연초지로 분류한다.다. 비포장 도로ㆍ농로ㆍ임도 등을 포함한다.
⑨수역은 하천, 호소, 해양수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하천(711)은 하천 제방 내의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한다.2. 호소(712)는 자연호수와 인공적으로 설치한 저수지 등을 물이 있는 수면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물환경보전법」제2조의 정의에 따라, 댐ㆍ보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을 모두 포함한다.3. 해양수(721)는 해안선으로 구획되는 바다의 일부분으로 영상자료의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물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내륙수와 해양수의 경계는 폭 1해리(1,850m)미만의 후미를 가로지르는 일직선에서 해양 쪽을 의미한다.나. 하구둑이나 방조제가 있는 경우 그 시설을 경계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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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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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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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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