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9조 (조사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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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지조사는 기본영상자료와 참조자료로 판독이 어렵거나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가 모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지조사는 기본영상자료와 참조자료로 판독이 어렵거나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가 모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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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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