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지피복 분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토지피복지도의 품질을 확보하고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