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9조 (보안 및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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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토지피복지도 작성 관계사(자) 및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필요한 보안조치 및 절차를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1.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피복지도 구축 시 제공받거나 수집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2. 제공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상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3. 토지피복지도 제작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작업에 사용된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및 지도 구축 작업장 등 시설 보안대책도 수립하여야 한다.4. 지도 구축 종료 후 관련 자료는 정보기관에서 인증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하며, 성과물 보고서 생산, 논문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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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관계사(자) 및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필요한 보안조치 및 절차를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1.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피복지도 구축 시 제공받거나 수집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2. 제공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상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3. 토지피복지도 제작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작업에 사용된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및 지도 구축 작업장 등 시설 보안대책도 수립하여야 한다.4. 지도 구축 종료 후 관련 자료는 정보기관에서 인증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하며, 성과물 보고서 생산, 논문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5. 지도 구축 관여자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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