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환경공간정보의 하나인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지도 작성 부문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적용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③도면 작성 부분은 「지도도식규칙」을 적용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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