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환경공간정보의 하나인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지도 작성 부문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적용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③도면 작성 부분은 「지도도식규칙」을 적용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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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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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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