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6조 (이력정보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력정보는 토지피복지도, 영상, 인덱스 3가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토지피복지도 이력정보는 기준좌표계, 데이터 품질정보, 식별정보 등을 포함한다.
③영상 이력정보는 촬영년도, 영상종류 및 해상도 등을 포함한다.
④인덱스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행정 경계를 기본으로, 토지피복지도 및 영상 인덱스를 중첩하여 제작하며 해당 토지피복지도에 대한 영상 촬영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⑤메타데이터의 요소 및 작성 방법은 KS X ISO 19115 지리정보-메타데이터 표준을 따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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