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력 DB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인력 DB에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으로 자료가 유지되도록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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