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조문 원문
①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대학(교), 학회, 협회,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영역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내부 특정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위원을 구성하며,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일 경우 위원을 3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으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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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4조 ·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 진행제5의2조 · 제안서 평가회의의 운영제5의3조 · 제안서의 발표제6조 · 평가방법 등제6의2조 · 평가점수 산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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