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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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대학(교), 학회, 협회,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영역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내부 특정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대학(교), 학회, 협회,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영역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내부 특정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위원을 구성하며,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일 경우 위원을 3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으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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