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대학(교), 학회, 협회,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영역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내부 특정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위원을 구성하며,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일 경우 위원을 3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으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서 심사·평가위원 구성
■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구성 】 예산액 위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 1억 ~ 5억원 미만 | 5억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외부위원 | 3명 | 4명 | 4명 | 6명 내부위원 | 과장급 1명 사무관 또는 6급1) 1명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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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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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의 진행제5조의2 · 제안서 평가회의의 운영제5조의3 · 제안서의 발표제6조 · 평가방법 등제6조의2 · 평가점수 산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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