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4 (제안서 평가과정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입찰업체가 둘 이상인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회의의 회의 내용을 녹화 또는 녹취하여야 한다. 단,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직접 배석하여 평가회의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녹취된 영상 또는 음성 파일을 사업 계약 전까지 안전한 저장매체를 통해 보관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의해 녹취된 평가장면 또는 음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입찰자의 답변 등)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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