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명부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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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명부가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명부가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인력 DB 운용관계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인력 DB를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력 DB 운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명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명부 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사업부서의 자체 제안서평가 담당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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