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의 배수 추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위원의 배수 범위는 전문 분야별 소요인원의 3~5배수를 무작위로 추첨한다.
②후보위원으로 선정된 인원에서 위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 명부상의 인력을 대상으로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재선정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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