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안서 평가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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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평가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 및 녹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1.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 60분 이상2.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3. 사업금액이 50억원 이상 : 120분 이상
⑤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노후장비 교체, 유지보수, 단순 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2. 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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